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이솔민 | 입력 : 2026/10/20 [16:53]

김제시 제공 사진
김제시는 지난 19일 “2026년 제3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부서별 체납 현황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고지서 및 체납 안내 문자 일괄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등을 조사해 재산압류 후 공매를 통해 매각해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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