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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 자료사진(서울 현장 아님) · 사진: Shamrock Lee / CC BY 4.0 비가 오지 않는데 도로 틈에서 물이 솟거나 상수도 맨홀 주변으로 물이 흐른다면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현상을 처음 신고한 시민에게 일정 요건을 확인한 뒤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 신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수도관 누수인지와 최초 신고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른다. 신고 창구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와 관할 수도사업소다. 정확한 위치, 물이 나오는 지점과 퍼진 범위 등 관찰한 상황을 함께 전달하면 담당 기관의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도사업소가 현장을 살피고 복구를 진행한다. 관의 부식이나 외부 진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는 물 손실뿐 아니라 도로 파손과 침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시민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시가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는 전체 누수의 40% 이상이 시민 신고로 발견됐다. 관망 감시만으로 위치를 특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시민의 관찰로 줄이려는 취지다. 시는 누수 사고에 대응하는 24시간 출동·복구체계를 운영하며 가상훈련과 비상 응소 상태 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JB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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